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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025년 1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기존 지원 방식에서 확장되어, 특히 제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형2’를 신설한 것이 핵심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세부 내용과 지원 요건,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구직이 어려운 청년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연결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이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을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올해부터는 청년에게도 추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 지원 조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근속 유지
🔹 지원 혜택: 기업과 청년에게 최대 1,200만 원 지원
2.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변경 사항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고졸 이하, 장기 실업자 등)을 채용한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10개 업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도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1) 유형1: 기존 취업애로청년 채용 지원
✔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상 청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지원 필요 청년 등
✔ 기업 지원금: -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총 720만 원)
✅ (2) 유형2: 빈일자리 업종 장기 근속 청년 지원 (신설)
✔ 대상 업종: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
✔ 기업 지원금: - 유형1과 동일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청년 지원금: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 24개월 근속 시 240만 원
- 총 480만 원 지급
💡 즉, 기업과 청년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청년이 장기 근속할수록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1) 신청 대상
- 기업: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만 15~34세, 고용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유지
📌 (2) 신청 절차
1️⃣ 기업이 사전 신청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식 홈페이지
2️⃣ 청년 채용 및 근속 유지 (최소 6개월 이상)
3️⃣ 기업이 장려금 신청 (고용센터 접수)
4️⃣ 청년이 18개월, 24개월 근속 후 직접 지원금 신청
5️⃣ 지원금 지급 완료📌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8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대 효과
✅ 청년의 구직 부담 완화
👉 인센티브를 통해 청년의 장기 근속 유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고용 유지 시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 경감✅ 빈 일자리 업종의 미스매치 해소
👉 제조업, 조선업 등 구인난 해소 기대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청년의 취업 활성화와 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신청하고, 취업과 고용 혜택을 모두 챙겨보세요! 😊
🔍 관련 정보 더 알아보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식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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