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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인지, 가입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지, 정부기여금 비율, 청년도약계좌는 언제 / 어디서 신청가능한지,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 여부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01.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02. 자산 형성 과정
03.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비율
04. 청년도약계좌 언제 / 어디서 신청가능한가
05.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연계지원
06. 기타 Q&A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현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최종 만기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01.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단,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개인소득 기준 :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합니다.
02. 자산 형성 과정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합니다.
03.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비율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40만 원 6.0% 2.4만원 3,600만 원↓ ~50만 원 4.6% 2.3만원 4,800만 원↓ ~60만 원 3.7% 2.2만원 6,000만 원↓ ~70만 원 3.0% 2.1만원 7,500만 원↓ - - -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 적용합니다.'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됩니다.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이라고 하네요.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한다고 합니다.
04. 청년도약계좌 언제 / 어디서 신청 가능한가
청년도약계좌 신청하는 곳
: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 (추후 공고)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2023년 6월 중 신청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05.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연계 지원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연계 지원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지자체 상품 등)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합니다.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06. 기타 Q&A
기타 Q&A
1)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들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을 건가요?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 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App)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 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6)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재심사를 하는 건가요?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 가구원 변동 등 (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7)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8)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9)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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